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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레드나이츠 ios 이중 결제 문제 - 최종 본문

Jun's Life Story/이슈&사고

리니지 레드나이츠 ios 이중 결제 문제 - 최종

JunToday 2016. 12.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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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레드나이츠 인앱결제 중 이중결제로 애플과 NC소프트간 핑퐁질을 당하던 나..

리니지 레드나이츠 ios 이중 결제 문제 - 01

리니지 레드나이츠 ios 이중 결제 문제 - 02

이제 끝까지 가보자 생각이 들었다. 이제 애플 영수증에서 해당 구매내역에 링크되어 있는 문제제기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도 답신조차 오지 않는다. 그리고 몇 차례 애플 고객센터에 통화를 했지만 앵무새처럼 돌아오는 답변들.. 요약하자면 이렇다.

애플 : 우리 약관에 보면 결제한건 일단 환불 안됨. 근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애플) 결정에 따라서 환불 해줄꺼야. 근데 이번 너의 결제에 대한 우리 결정은 안해줌이야.

나 : 그래 좋아.. 근데 문제제기 하는 건 왜 답변 안줌?

애플 : 음 그건 말이야.. 웹에서 하면 됨.. 애플 홈에서 우측 상단에 고객지원 눌러보면 말이야. 고객지원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아래로 쭉~~ 내리면 자그마한 파란 버튼이 나와. 지원 받기라고... 눌러보면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거덩?? 그 페이지 보면 뭐가 졸라 많아.. MAC, iPad, iPhone, 블라블라블라~ 하여튼 넌 iTunes 및 Apple Music 눌르면 됨.

나 : (ㅅㅂ모르는 넘은 찾기도 힘들게 되있네..)

애플 :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iTunes 및 Apple Music을 누르면 또 세가지 항목이 나와. iTunes, iTunes Store, Apple Music인데 iTunes Store누르면 됨. 그럼 또 다른 페이지가 뜰꺼야. 거기서 구입, 청구 및 교환을 누르면 또 페이지가 뜰꺼라고~~~ ㅋㅋㅋㅋ 거기서 비공인 청구액을 선택하면 또 페이지가 뜰꺼야~~ 전화를 할꺼냐~ 아님 이메일로 할꺼냐 멍청이처럼 전화로 하면 최소 한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이메일로 해서 문의 할 내용을 작성하면 됨.

난 꾹 참고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이메일 문의를 하고 기다렸다... 72시간 안에 답변을 준다고 하니 기다려야지..

그리고.. 드디어 답변이 왔다.

역시나.. 난 여기저기 법령들을 찾아봤다.. 일단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적용이 될 수 있을만한 것을 찾았다.

○ 사업자는 소비자와 지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재화 등의 배송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를 취하여야 한다.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만약 사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예시> 공급에 필요한 조치 - 소비자가 청약한 재화 등을 주문 제작할 경우에는 주문 제작을 의뢰하는 행위 - 재화 등의 배송을 위해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

<관련 법조문> 법 제15조(재화의 공급 등)

○ 소비자는 사업자가 재화 등의 배송을 약속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연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확인을 하여 조속히 배송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수령한 후 고의로 배송을 하지 않는 등 사기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신고(형법 제347조 참조).

<형법 제347조(정의)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조문> 법 제15조(재화의 공급 등)

 

○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거부, 재화의 교환, 환불 요구 등을 거부하는 등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신고를 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자로 하여금 법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시정방안의 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조문> 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의 직접적인 피해의 구제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연락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법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에서는 통신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피해분쟁 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을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이하, 분쟁조정기구)에 이첩을 하여 조정을 요청한다.

-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에 해당 사업자가 동의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해당 건은 종결되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에서 해당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송하게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당 건을 사건으로 접수하여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관련 법조문> 법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참고>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구제의 신청소비자가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이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법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이처럼 행정기관에서는 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사업자의 배송지연, 반품 및 환불 거부 등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피해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인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T. 1372. www.kca.go.kr) -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조정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B2C의 상거래 분쟁을 조정하고,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T. 1661-5714. www.ecmc.or.kr) -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분쟁(B2C, P2P, C2C 등)을 조정하고, 그 효력은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하다.

 

○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용카드사 등으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만약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용카드사 등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관련 법조문> 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제2항 및 제3항

 

○ 사업자로부터 배송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 법조문> 법 제17조(청약철회 등)제3항

다시 애플에 위 사항에 따라 문제제기 이메일을 보냈다. 위 내용을 전부 보내려고 했으나 글자 수에 제한이 걸려서 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만 적어 보냈고 비슷한 내용을 NC소프트 고객센터에도 보냈다. NC소프트도 이번 건에 대해서 거의 계속 환불은 안된다. 애플에 물어봐라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

그 동안의 NC소프트 고객센터 답변.

관련된 전자상거래법 내용을 함께 보낸 후 NC소프트의 답변이 아래처럼 왔다.

환불은 안되는데 다른 것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한다. 근데 필요없는 지출은 싫다. 그런데 전 같으면 NC소프트 문의 답변에 재문의 버튼이 있었는데 이 것도 숫자 제한이 있는지 재 문의 버튼이 없다. 다시 새로 1:1문의에 무조건 환불로 해달라고 보냈다.

다시 NC소프트에서 온 답변.

뭐지.. 다시 처음으로 리셋된 것 같은 이 답변은?? 매우 당혹스러웠다.. 일단 NC소프트는 보류하고 애플의 답변을 기다렸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애플의 아몰랑식 답변 (16-12-23 (금) 16:19)

이 답변에 이메일 답장으로 관련 법령을 정리하여 보냈다. 또한 전화상담에서 애플로부터 답변받은 내용에 이메일 회신을 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신이 없는 이유를 따졌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애플의 한국 법인 소재지인 강남구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애플에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메일로 보내고 소보원과 강남구에 신고한 당일 애플로부터 답변이 왔다.

허탈하다. 환불은 받았지만 화가 풀리지 않는다. 왜 애플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답변 중에도 이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움을 준다느니 하는 개 짜증나는 답변에 울화통이 터졌다. 그래서 메일을 다시 보냈다.

다시 애플로부터 온 메일

그 놈의 약관이 문제인 것 같다. 마치 이놈들은 약관이 철벽의 방패라도 된 양 들이대고 있지 않은가... 메일을 다시 보냈다.

메일을 쓰면서도 열이 받았지만 참고 썼다.

마지막 애플의 답변..

 

 

이 씨벌롬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 호구로 보고 만만하게 보는게 상식인가 보다.

이 날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건접수가 완료되었다고 이메일 답장이 왔다... 이미 환불을 받았으므로 분쟁은 조정이 된 것이기에 메일 답신을 보냈다. 여태까지의 히스토리를 모두 적어 비록 환불은 되었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 저와 같은 사람들의 분쟁 조정 신청에 참고 하시라고...

오늘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담당자의 말은 일단 이번 케이스는 종료하도록 하겠고 환불이 되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보내준 메일을 읽어 봤을 때 불공정 약관에 대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애플은 꽤 많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나 저희 쪽에서도 조정신청을 했을 때 무대뽀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 글을 쓰고 이번 일을 마무리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애플 약관에 대하여 진행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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